윤리강령 실전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이하 "실천지침") 가천대 길병원(이하 "병원")임직원이 가천대 길병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길병원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존중,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②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가.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 나.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 다. 합리성 :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
제2장 임직원의 윤리
제4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길병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길병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반 법령과 길병원 규정(이하 “내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내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며, 길병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길병원과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길병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④ 직원 간 갈등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6조 (자산·정보 보호와 사용)
- ① 임직원은 길병원의 자산, 비품 등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길병원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길병원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길병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경영정보, 기술정보 등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길병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경영정보의 작성)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 내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유지하며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재무정보를 포함한 길병원의 모든 경영정보를 정확히 반영․ 작성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및 출판윤리)
임직원은 연구와 출판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9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10조 (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객의 이익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내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환자의 권리에 대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숙지해야 한다.
- 가.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를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의무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12조 (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내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길병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이해관계자, 고객 등으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길병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방침))
- ①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내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 및 재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실천지침의 준수
제16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하며, 기관장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이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7장 갈등 발생 시 처리 절차
제17조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처리 절차)
모든 임직원은 생명 존중과 윤리적 갈등 문제 발생 시 윤리위원회 내규와 징계위원회 내규에 따라 처리 절차가 이루어 진다.
부칙
1. 본 실천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